7개 업체 제작·수입판매 33개 차종…자발적 시정조치

국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 7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4.12/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 6만9803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4.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3개 차종 6만980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업체는 △한국GM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미쓰비시자동차공업 △다임러트럭코리아 등이다.

한국GM이 제작·판매한 윈스톱 4만4573대에서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이 발견됐다.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30i 등 12개 차종 1만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의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이 발견됐다. 강한 바람 작동시 송풍량 조절기의 연결부품이 과열,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5 35 TDI 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중 후부반사기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각종 기준충족 여부를 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를 정부기관이 다시 조사하는 제도다. 업체의 자기인증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당 차량은 후부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안전기준 제49조 위반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1000 수준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22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 체결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 경우 조향핸들이 조향축으로부터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Kuga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의 인플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혼합물 결함이 발견됐다. 사고 시 무릎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XF 등 9개 차종 326대의 차량도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연료레일 끝부분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가 누유되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 E-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를 고정하는 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고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수입·판매한 RVR 143대는 앞창유리 와이퍼의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우천시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스프린터 5대는 연료압력제어밸브와 커먼레일과의 체결 결함이 발견됐다. 커먼레일은 고압연료를 저장하고 개별 인젝터로 분배해 주는 장치다. 이 같은 체결 결함으로 엔진 출력 저하 및 시동 불량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단,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차량은 오는 16일부터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업체들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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