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송제기 7년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한다. 2018.4.12/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한다. 2018.4.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통3사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지 7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공개가 결정된 자료는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내지 재무상태표, 손익명세서 중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 등이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LTE 서비스는 이번 판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향후 비용인하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참여연대 쪽 손을 들어준 이유는 통신의 공공적인 성격 때문이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방통위가 보유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이용약관 신고·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제외했다. 또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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