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초과검출(0.31㎎/㎞)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여기에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 요청했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초과검출됐다.(식약처 제공)2018.4.11/그린포스트코리아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초과검출됐다.(식약처 제공)2018.4.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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