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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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수도권 내 민간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따라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탑재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참여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80~20톤은 2종, 20~10톤은 3종, 10~2톤은 4종, 2톤 미만은 5종으로 구분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민간사업장과 정책 참여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 등 39곳의 민간사업장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 및 분석해 결과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탑재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업체를 늘릴 전망임을 밝혔다. 이들 193곳의 대형사업장은 2016년 말 기준 수도권 사업장 전체의 80%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민간부문의 노력 없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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