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동측정차량·드론 활용해 실시간 단속

좌측부터 이동측정차량, 드론. [출처=환경부]
좌측부터 이동측정차량, 드론.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1일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동영상 촬영·오염물질 측정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이용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범 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 지역은 가구제조, 섬유, 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으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시범단속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이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 장비를 탑재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을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 분석해 고농도 배출지역을 추적했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대기오염도 실시간 측정으로 고농도 배출 사업장을 찾아내고 위법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시범 단속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즉시 투입됐다.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다. 이들 업체에서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을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개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 업체는 90%인 5만2004개에 이른다.

그동안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 부족으로 단속 및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수백여 개의 사업장을 신속히 탐색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사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불법행위 적발 매뉴얼을 마련하고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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