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픽사베이 제공)2018.4.10/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픽사베이 제공)2018.4.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당첨되는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투기과역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의 33% 이내를 이들에게 공급해 왔다.

특별공급은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만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하면서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확대 및 청약제도의 공정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공공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개선된 제도는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