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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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해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외에도 인천, 경기에도 각각 20개, 76개 지점이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만3413대로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3만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단속 및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 일원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량의 공해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는 2.5배, 질소산화물은 20배 높게 배출되고 있어 저공해조치 등을 강력 시행토록하고, 미이행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등을 확보하여 DB를 구축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 자동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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