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제공)
(금강주택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건설업체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게 다른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이고, 당초 주기로 한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된 금강주택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2억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의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추가공사 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다른 공사를 줄 것 처럼 속여 당초 주기로 한 대금 2억4022만원이 아닌 4800만원만 지급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추가 공사 발주는 없었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격을 후려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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