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구형받았다. (SBS 뉴스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구형받았다. (SBS 뉴스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출연금 강요 △KD 코퍼레이션 현대차납품지시 △삼성 영재센터 후원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지시 △노태강 등 문체부 공무원 사직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재(이상 직권남용·강요)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유출(공무상비밀 누설혐의)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을 적극 요구하고 롯데와 SK에도 뇌물을 요구하는 등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원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왔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하급심으로는 처음 TV로 생중계 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 등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돼 방송이 결정됐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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