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픽사베이제공.2018.04.05/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 픽사베이제공.2018.04.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며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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