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 부족"
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 SBS 뉴스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 SBS 뉴스 캡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영장이 기각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낮에 말씀 드렸듯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7시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일단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안 전 지사 측근이 김씨와 주변인을 회유, 압박하려 했고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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