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wir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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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김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내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적용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가상통화 취급소인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개사를 대상으로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되는 조항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손해 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 △부당한 입출금 제한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광고성 정보의 수신 거부 방법을 회원 탈퇴로 한정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 절차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급소가 6개월 미접속했다는 이유 만으로 고객의 의사 확인없이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 처리됐다.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회사가 '출금액 과도', '회사의 운영 정책'과 같은 사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 처리됐다.

공정위는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 같은 사유로 로그인 또는 거래를 막는 행위도 금지됐고, 포괄적인 사유로 인한 이용 계약 중지 및 해지, 손해 배상 조항,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 역시 무효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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