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국토부가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국토부 제공)2018.4.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국토부 제공)2018.4.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기준 마련 등이다.

앞으로 이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임차인은 무주택자가 우선 선정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은 임대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와 비교해 일반공급 대상자는 90~95%, 특별공급 대상자는 70~85% 수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다.

아울러 임차인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호 이상 규모를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는 임차인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도 활성화한다. 현재 5000㎡인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를 포함했다.

임차인의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지원 시설의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 시설에 임차인 지원시설 및 창업지원시설이 입주가 가능해지고 임대료 또한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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