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못 한다. 또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오는 31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버스운전자격제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참고2)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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