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당 차량 리콜 및 과징금 부과 예정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 [출처=환경부]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가 배기가스량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아우디와 포르쉐 차량에 대해 리콜과 과징금 등 시정 조치를 내린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에서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환경부가 발견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두 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회전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조작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내에서 치러지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운전대가 회전하지 않으면 실내 운전이라고 인식하고 배출 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운전대가 회전하는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실내 기준의 11.7배(2.098g/km)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이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낮게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인증시험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가동되지만 이후에는 가동률을 30~40%까지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측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14개 차종 1만3000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리콜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이 포함된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간 양사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 올해 안으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배출가스 제어 방식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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