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미등록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미신고·미등록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픽사베이 제공)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은 모두 압류·폐기했다. 이 제품들이 위반한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시민은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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