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연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은 실내 공간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통학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98%)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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