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긴급 지원·업체 거부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대응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불거진 '분리수거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재활용품 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체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대책은 △재활용 업체 긴급 지원 △국산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 △업체의 수거 거부 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관리 강화  △재활용품 동향 상시 모니터링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품 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책으로 재활용품 선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잔재물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리 소각할 수 있게 돼 1톤 당 처리 비용을 약 20~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 물량 사용을 촉진키로 했다.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체가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게 하는 등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가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다. 이를 신고제로 바꾸고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시 최소 3개월 전 지자체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재활용품 주요 품목의 수출입 물량‧제품 가격 등에 대해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격한 가격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공단‧기술원‧유통센터 등과 함께 이달 초 해외시장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고 동남아 수입업체의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를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바꾸는 구조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폐지‧폐플라스틱 등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안정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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