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회전 발생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오는 3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61곳, 터미널 8곳,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곳,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곳 등 8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등 2,800여곳이 지정돼 있으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제한대상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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