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보고시 발생하는 착오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식약처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보고시 발생하는 착오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식약처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내달 1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1차 계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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