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해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