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음성통화 내역 무단수집 의혹'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확인
과기부·방통위·법무부, 관련 법령 선제정비 계획

(CNBC 제공)
(CNBC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음성통화 내역 무단 수집 의혹' 조사에 나섰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언론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 한 내역,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또한 주요 운영체제 공급자인 구글(안드로이드), 애플(iOS)의 주소록과 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법무부, 방통위는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14% 급락했고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삭제'(#DeleteFacebook) 캠페인까지 벌어진 바 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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