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물질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픽사베이 제공)2018.3.30/그린포스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물질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2018.3.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0개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 △4-MDMA △2C-TFM △4-Fluore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등이다.

이 가운데 ‘4-FIBH’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이다.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과 스웨덴 등지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받는다. 수출·수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