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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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관리자가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했던 저공해자동차 공항 주차요금이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사와 함께 3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 요금을 50% 자동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해당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금 정산 시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불법 복제하거나 발급받을 위험성도 존재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 인식해 주차 요금을 할인받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86만1934만 대가 보급됐으며 이 중 2016년 기준 표지 발급이 누락된 차량은 71만1486대다.

환경부는 이번 시스템 적용으로 불법 복제를 막는 한편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자동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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