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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연 29일에서 82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기준을 일평균 공기 1㎥ 당 50㎍에서 35㎍으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으로 각각 강화한 것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미세 먼지 농도가 16~35㎍ 이상일 때 '보통',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측정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47일로 35일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가량 생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련 정책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성 사대문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LPG 신차 구매지원 △차 없는 거리 운영 △도시숲 조성 등을 진행한다.

먼저 차 없는 거리는 세종대로, 종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등 도심권 4곳에서 주기적으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숲 조성의 경우 산림청과 함께 학교, 아파트, 민간 건물 등에 소규모 공원, 소형 숲, 공원 등 녹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숲과 외곽 산림의 연결을 강화해 바람길을 확보하고, 외각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민감계층 따복마스크 무상보급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위한 마스크 보급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광역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진행한다.

따복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민감계층인 7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지원은 법적 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898개소와 도내 어린이집 1만1825개 등 총 2만27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설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천과 양주, 파주, 남양주 등 16개 영세사업장의 고형연료·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및 해결방안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70개소를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오염물질 감시용 드론 7대를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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