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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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은 날 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 의견을 나눈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37개 지점)을 활용하며, 연내 51개 지점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교통·환경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상시 운행제한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제한을 포함한 특별종합대책안을 국토부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018년 환경부 친환경등급제가 확정되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 지점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친환경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을 자동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징수시간, 대상 등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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