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화면 캡처)
(YTN 뉴스 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당초 우려의 대상이었던 한국산 철강 문제는 수출량을 30% 가량 줄이는 대신 관세는 면제받게 됐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 늘었으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는 20년 늦춰졌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막아 전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부과 관련 협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 1월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당초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철강 관세 문제로 양국이 집중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른 결론에 도달했다.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보했다는 평가다. 미국 자동차 회사는 미국 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연간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현재 판매 가능량인 2만5000대보다 두 배 늘어났다. 현재 한국에 연 2만5000대를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는 없기 때문에 당장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미뤄졌다. 이 역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은 늦어질 수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이 국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대신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 즉 268만톤까지 수출량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인 362만톤의 74% 수준이다. 물량 제한은 품목별로 다른데, 특히 강관류의 수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면서 철강 수출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인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한국 포함 12개국 대상 최소 53% 관세 △20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과 미국이 요구했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 및 자본이 해당 제도를 남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주권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이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측은 “강관류 등 직접 타격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관 업체의 수출 루트 다변화, 내수 진작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에 분야별 세부 문안 작업을 마치고 정식 서명을 할 방침이다. 정식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 비준 등이 진행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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