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모집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3.26/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모집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3.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하여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참여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절차는 △각 기업이 참여 근로자 인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한 후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지원금을 안내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숙박,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쉼표가 있는 삶’ 구현이란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정부는 참여기업들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 혜택이 검토 중에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143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이 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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