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경상남도는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있어 관계기관이 모여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24일 기준 경상남도내 51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82~670㎍/100g)됐다.

지난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과해 검출된 이후 24일에는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패류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고, 지도∙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해양수산국장 등 관계자들이 발생해역 및 유통업체를 찾아 현장 지도하고, 행락객들이 직접 패류를 채취 및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봄철을 맞아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패류독소 초과검출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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