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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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에서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충남도지사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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