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관련
국무총리 임명 권한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갖기로
대통령 권한↓국회 권한↑...선거연령 18세로 낮춰

[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됐다. 정치권에서 쟁점화된 국무총리 선출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으며 대선 결선투표제 조항도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며 “촛불시민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촛불시민 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 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 내용은 국민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 따르면 정부 형태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수정됐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며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면서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4년 연임제가 현 정부의 장기집권 의도라는 야권 일각의 공격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 방안에 대해서는 “이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특별사면 행사시 사면위원회 심사 진행,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 국무총리 임명 관련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 삭제, 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및 감사위원 국회 선출, 국회의 입법권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확대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았다.

개헌안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고 선거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을 투표를 진행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담겼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향해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기 바란다”며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주고,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청와대]
[출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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