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6건 부적격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 조치"

국토부가 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국토부 제공)2018.3.22/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국토부 제공)2018.3.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강남권 5개 재건축조합(반포주공1단지·신동아·방배6·13·신반포15차)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품목을 유상으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개월간 해당 재건축조합의 예상회계·용역계약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나왔다. 분야별로는 시공차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무상품목을 유상으로 제공한 방식이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한 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수준의 무상품목을 유상으로 설계했다. 무상품목으로는 발코니 확장, 전력 희생형 승강기, 무인택배시설 등 150여개가 꼽힌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설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할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공사비에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경우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전총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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