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심문 절차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박 부장판사의 기록 검토가 끝난 이후인 이날 밤늦게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박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검찰과 변호인단만 참석해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구인영장 재발부 방안 등을 놓고 고민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불출석 의견이 명확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장심사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다스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