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심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구인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 여부 등을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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