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연극인 17명이 고소한 사건 가운데 이 전 감독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6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성폭행 혐의가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는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만 확인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감독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가, 발성 연습 등 연기 지도 차원의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했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처벌할 수 있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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