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척 당 5000만원이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영어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낮은 이율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출가능 액수가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출 제한 조건을 삭제해 대형선망 100톤 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이 적용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my10@greenpost.kr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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