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과태료 총 385억원 부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한해 동안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은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는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특히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을 조치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과태료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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