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 시행
신고포상금제는 연기… 동물학대 처벌 등은 강화

[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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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반려견을 관리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시행하려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견주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필요해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 과정에서 초상권 분쟁,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 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학대 범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우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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