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7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예보기준 강화...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유지

[출처=그린포스트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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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일평균 25㎍/㎥, 연평균 10㎍/㎥)에는 못미치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준과는 같은 동일한 수준이다.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정한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예보등급 ‘좋음’ 구간은 현재와 같은 0~15㎍/㎥로, ‘보통’ 구간은 16~50㎍/㎥에서 16~35㎍/㎥로 조정된다. 기존 51~100㎍/㎥인 ‘나쁨’ 구간은 36~75㎍/㎥로, 101이상이던 ‘매우 나쁨’ 구간은 76㎍/㎥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 측정치를 이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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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현행 90㎍/㎥인 ‘주의보’ 기준(2시간)은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오늘50㎍/㎥, 내일 50㎍/㎥)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영향, 국제 기준, 오염도 현황,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는 정책목표치로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경보기준 강화만으로는 직접적인 감축효과는 없고 국민 불편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소극적 사후적 대응체계에서 적극적·선제적 알림을 통해 민감계층을 중점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기준강화와 연계한 법령 제‧개정, 추가 감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기준은 관련 대책 추진에 근간이 되므로 실질적 감축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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