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통상 영장심사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다. 그러나 외부노출이 부담이 되거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과 변호사의 서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접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검찰의 영장 청구서와 그간의 수사 기록,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 만으로 판단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00억대 뇌물과 350억대 비자금 조성 등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기록 심사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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