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pixabay]
[출처=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발목덫이나 쇠꼬챙이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국내 수입·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0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뿐 아니라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말한다. 원숭이류를 포획할 때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포획하거나 돌고래류를 포획할 때 쓰는 특정 개체군을 해체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청각을 이용해 동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개체를 몰아넣는 떼몰이식 포획의 경우 동물들끼리 상해를 유발하게 돼 잔안한 포획 방식으로 분류된다.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동물의 수입 금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의 수입 시에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고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동물가죽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 발목덫이나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는다.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회원사들에게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 지역으로 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로 돌고래를 도살하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겨울 소음을 발생시켜 돌고래를 만 지역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돌고래의 숨구멍을 막아 도살한다. 꼬챙이에 찔린 돌고래는 3~4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했다. 동물종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ktv1201@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