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경찰 합동단속팀은 채팅앱 ‘×톡’을 모니터링 하다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이에 단속팀은 손님으로 가장해 청소년 A양(19세, 고3)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성매매 여부를 확인했고 성매매 알선자 B씨(남, 20세)를 검거했다.

B씨는 채팅앱 ×톡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성매매 문구를 보냈다. B씨는 이를 통해 모집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A양이 현금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7만원을 자신이 갖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은 B씨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을 벌여 청소년 대상 성매매 7건,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범죄 사범 16명 가운데 성매매 당사자는 7명, 알선업자는 3명, 숙박업주는 1명이었다. 피해 청소년은 5명이었다. 또 적발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 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다.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다.

단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 등이었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보호시설 입소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연계된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 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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