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혐의 모두 중대 범죄…중거인멸 우려도 높아"
박근혜 이어 영장실질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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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 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와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수사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문 총장은 이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또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수사를 받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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