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개 업체 13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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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 김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제품이다.

회수대상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해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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