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부 신고센터' 강화해 적극 대응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가 채용 면접, 업무에서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성차별 행위로 간주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하는 등 면접자를 압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른바 '펜스룰'을 명분으로 업무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등의 행위도 성차별적 행위로 간주해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반작용으로 면접 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을 하거나, 펜스룰 명분의 여성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채용과정,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노동부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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