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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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사업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한 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 비용을 저리 융자(연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료 연 인상률은 5%를 넘어선 안 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먼저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

지금까지는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외 비용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융자한도는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표준 건축형을 도입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 설계 및 시공업체 추천 서비스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 복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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