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정부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포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하루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한데도 개선을 위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기 설치, 석면 제거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개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오염원 차단, 환기설비·필터 교체, 터널 미세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요구한 예산 152억원을 대책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하역사 관리자에게 공기질 관리의무를 부여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지하공간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있는 탓에 실내공기 오염이 심화될 경우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오염물질은 폐 전달율이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가 높고, 열악한 실내공기는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야기해 조기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자가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2016년에는 77.7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3.1 ㎍/㎥로 증가했고, 인천도 같은 기간 56.9 ㎍/㎥에서 59.5 ㎍/㎥로 늘었다. 대전은 55.0 ㎍/㎥에서 58.5 ㎍/㎥로, 광주는 59.0 ㎍/㎥에서 63.1 ㎍/㎥로 증가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에서도 경기도는 2015년 56.5 ㎍/㎥에서 101.4 ㎍/㎥로 크게 늘었고 대전도 63.1 ㎍/㎥에서 84.7 ㎍/㎥로 높아졌다.

여기에 서울 1호선의 경우 1974년 개통돼 44년이 지났고, 하루 2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2호선은 37년이 넘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하지만 지하철 공사의 재정악화로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역사에 대한 지도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역사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 등이 매년 자가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오염도 검사도 매년 10% 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유지(의무)기준에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아예 없고,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권고기준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가 있지만 지하역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미세먼지보다 위해성이 훨씬 높은 초미세먼지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데도 정부 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시 마련돼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hktv120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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