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화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을 감내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알바인권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고객의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고객을 노동자와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주 대상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정미 의원은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황인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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