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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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과 같은 공공목적 긴급상황 발생시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에 드론을 활용하는 항공안전법령은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드론을 긴급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 제한돼 있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드론 긴급운영 가능 공공기관 추가 △공공목적 긴급상황 확대 △공공목적 긴급 상황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시 드론 긴급 운영가능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소방과 산림분야 등으로 국한됐던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대형사고로 인한 도로 및 철도의 파손, 시설물의 붕괴와 수질오염 등으로 확대된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시 비행승인절차는 유선으로 관활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밖에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이 공공부문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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