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화 발표..."투명성·책임성 확보할 것"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에 CEO 참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최다출자자 1인만 대상으로 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으로는 최대주주 전체와 기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도 배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를 최다 출자자 1면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했다.

금융회사 지배력이 낮은 사람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반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출자자 1인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를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사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처벌법 위반자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추가했다. 또 최대주주 중 1명만 결격사유일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CEO 선임 투명성 제고도 꾀한다. 금융권의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현직 CEO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가 금지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현재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 등 고액연봉자의 보수는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의 가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계획은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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